[시장 이슈]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이상 임대차계약 '6월1일'부터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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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21-04-15 14:49 조회1,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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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1일 주택임대차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 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금 6000만원 이하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서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규나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주택의 주소와 면적 등 정보, 계약기간, 임대료 등이다. 갱신계약일 경우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공동 서명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제출해도 된다.

임대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공동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의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임대차계약 신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갖춰야 한다. 미신고는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지연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췄다.

시행 이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