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명확한 기준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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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9-11-08 16:01 조회1,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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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나 시장 불안 우려가 있으면 신속히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세제·대출·청약 등의 규제가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일반적인 규제 지역과는 달리 분양물량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발생한다.
 

국토부는 “법정 요건인 ‘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를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며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구(區)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지정했다”며 “서울의 경우 일반분양물량이 많고 집값 선도 지역 중 주택가격 수준도 높아 서울 전역에 대한 시장 영향력이 큰 강남 4구에 대해서는 동별 단위로 자세히 검토해 지정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도 이유를 밝혔다. 서울 제외 지역은 분양가격과 집값이 강남4구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므로 동(洞) 전반에 대해서 지정하기보다는 시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높은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천구는 분양가격, 집값 상승률 등 정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특히 목동은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서 제외됐다.

동작구 흑석동의 경우 흑석9구역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분양까지 이주, 철거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현재까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서 제외했다.

성동구 성수동1가는 착공 후 분양을 미루고 있어 후분양으로 전환할 우려가 높은 단지가 있어 지정했으며,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단계 등 아직 사업초기단계이므로 성수동2가는 제외됐다.

용산구 한남동·보광동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했고, 한남3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이태원동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마포구의 경우 아현동은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한 반면, 공덕동은 당장의 분양계획이 없어 제외했다.

경기도는 투기과열지구 중 미지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과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이 모두 사업 초기 단계로 현재 분양예정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1000호에 미치지 못해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광명은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일부 단지는 분양보증 협의 중이며 그 외에는 이주 전이거나 이주 중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 모니터링 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됐다고 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를 적용받게 되므로 분양가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해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