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수직증축 리모델링 설계 변경시 총회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9-02-15 16:10 조회2,206회 댓글0건

본문

  c3fb30cc9026cb773fb7a97c5bc8af6f_1550214566_68.jpg

(수직증축 리모델링 절차도 =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설계 변경시 총회를 거쳐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 가능성 등을 알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리모델링협회와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위지침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과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및 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하도록 했다.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 구조설계와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장과 조합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엔 국토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