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슈] 표준단독주택 서울 17.75%↑·전국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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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9-01-24 16:23 조회2,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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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7.75%로 올라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5.51%에서 9.13% 올랐다. 지난달 공개된 예정안을 비롯해 10%대 상승률이 예상됐으나 9%대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수도권은 13.08%, 광역시는 6.40%, 시·군은 2.87%가 각각 올랐다.

 

지역별로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7.92%에서 올해 17.75%로 10% 가까이(9.83%) 상승했다. 이는 최근 몇년새 서울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주상용 부동산 신축 수요 증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영향이 컸다.

이외에 대구(6.44%→9.18%), 인천(4.42%→5.04%), 광주(5.73%→8.71%), 대전(2.74%→3.87%), 세종(5.77%→7.62%), 경기(3.58%→6.20%), 강원(3.75%→3.81%), 전남(3.50%→4.5%)이 한자릿 수로 상승했다.

반면 경기악화와 공급확대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상승률을 밑돌았다. 부산(7.68%→6.49%), 울산(2.74%→2.47%), 충북(3.31%→3.25%), 충남(3.21%→1.82%), 전북(3.34%→2.71%), 경북(3.29%→2.91%), 경남(3.67%→0.69%), 제주(12.49%→6.76%) 등이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더 오른 곳은 28곳, 덜 오른 곳은 222곳이다.

서울 용산구(35.40%)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주택가격에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강남구(35.01%)와 마포구(31.24%)도 30% 넘게 올랐다. 서초구(22.99%)와 성동구(21.69%) 역시 큰 변동률을 보였다.

전국 최고 가격 역시 용산구에서 나왔다. 지난해 169억원이던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 주택(대지면적 1758.9㎡, 연면적 2861.83㎡)이 올해 270억원이 됐다. 이는 지난해 최고가 261억원보다 9억원 높은 것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마산회원구(-4.11%), 경남 창원의창구(-3.97%), 경남 창원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는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조선, 해양플랜트 사업 부진과 지역경기 침체, 공급 확대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들이다.

이번 공시가격 조정을 반영한 가격별 주택 수는 전국 표준주택 22만 가구를 기준으로 ▲20억원 초과 478호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534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3639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2만743호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5만8037호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5만2333호 ▲5000만원 이하 8만2236호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의 84.76%(2553호)가 서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0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478호 중 455호,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2534호 중 2098호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주택 적정가격'이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와 보유세 산정 등의 기준이 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은 물론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60여개 분야에 활동된다.

앞서 정부는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7월 작업에 착수했다. 표준주택 22만 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 시.도별 협의와 자체 검수 등을 거쳤고 집주인과 지자체 의견도 청취했다. 이어 지난 2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확정했으며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 달 간 이의 신청을 받아 3월20일 조정 공시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