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서울시 "내년부터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 못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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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8-10-08 18:36 조회3,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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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내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는 통행 불편과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 길가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열기와 소음, 응축수가 뿜여져 나오면서 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또한 에어컨 실외기가 햇빛에 많이 노출되거나 먼지가 쌓이면 화재 위험도 커지고, 지지대가 부실하면 낙하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물 외벽에도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시는 시·구 건축 심의와 인허가 과정에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 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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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개선 사례 = 서울시 제공)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의 바뀐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이 시행되면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 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 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에어컨 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 능력이 향상되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 자체 규정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