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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Date : 2019.11.13




온라인, 배달 전문음식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창업은 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점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업을 할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창업을 앞서 본인 소유 점포가 아닌 이상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점포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예비 창업자들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 경험이 없는 초보 창업자들은 매우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계약서입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추후에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어떤 것을 살펴봐야 할까요?



건축물대장 확인



첫 번째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재한 장부인데요. 계약하려는 점포가 위반 건축물 등록은 없었는지 용도 시설에 업종은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하기로 한 점포의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기입되어 있는 면적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추후에 다가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 범위 정하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가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상가 점포를 계약 전 상태로 돌려놔야 합니다. 이것을 원상회복의무라고 하는데요. 점포의 큰 손상에 대한 것은 당연히 원상복구해 반환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작은 부분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약서 특약사항에 원상회복의무 범위를 임대인과 합의해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입점 전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점포를 미리 촬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약사항 확인하기



특약사항이란 일반적인 사항들 외에 임차인·임대인이 추가로 기재하는 계약 내용입니다. 만약 특약사항을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추가적인 요구를 받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은 여기서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특약사항에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고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면 조율, 수정, 삭제를 요청해야 하죠. 특히 본인의 계약금 혹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사항들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점포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 순간 그 부동산 계약은 성립됩니다.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잘못 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검토 또 검토해야 하는데요. 계약할 때 가족 또는 친구와 동행하여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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